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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기술탈취 해결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대검찰청·특허법원·특허법원 협의체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 ‘기술탈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 도입 계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한다.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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