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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협력기금 31억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정부 교추협 개최 심의ㆍ의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도 지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30억9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추협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와 북한 화상상봉장 장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30억9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독자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일부는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매ㆍ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된데 따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30억94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21일 결정했다.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상상봉실에서 직원들이 화상상봉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남북에 각각 마련된 화상상봉장에서 통신망과 카메라, 모니터로 구성된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다. 간접적 만남이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산가족 상봉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난 2005년 도입돼 2007년까지 7차례 진행됐다. 기존 설비는 2007년 이후 사용하지 않아 노후화된데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량ㆍ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상상봉장은 국내 13곳에 설치돼 있으며 북한에는 평양 고려호텔 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경우 재미 한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 기록보존과 사후교류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억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Y염색체ㆍ미토콘드리아 등 유전자 2가지 검사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교추협에서는 남북협력기금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통일부는 2019년 운용기간별ㆍ상품별 자산배분과 목표수익률 설정방법 변경 등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환경과 자금수급계획 상황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작년 남북협력기금 결산과 관련해 수입 6411억원, 지출 5565억원, 여유자금운용 846억원을 보고했다. 지출은 통일정책과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등 사업비 2117억원과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3420억원, 기금관리비 28억원으로 구성됐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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