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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누나 EBS이사장 임명 전 아들 마약 밀매 구속…부실검증 논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39) 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 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 구속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영화감독인 신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들인 신 씨가 법정 구속됐지만 유 이사장은 문제없이 EBS 이사로 추천돼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유 이사장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한 이력이 있어 임명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과 EBS 이사회 측은 뒤늦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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