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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오르자…CB·BW 파생손실 코스닥 ‘강타’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증권이 이를 발행한 코스닥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시장 반등으로 전환차익이 커지면 발행사 회계상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을 공시한 코스닥 기업은 16곳이다. 지난해 1~3월 당시(8건)보다 2배 가량 높다.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자기자본의 10%를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0% 미만의 평가손실을 본 곳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파생상품 평가손실 증가 이유는 최근 몇년 동안 발행량이 급증한 메자닌 때문이다. 이에스브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의 13.78%에 해당하는 63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발행한 BW와 CB 탓이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환가액과의 차이만큼이 회계상 금융부채와 비용으로 처리됐다. 특히 자기자본이 200~500억원에 불과한 기업들에서 ‘당기순손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록뱀(자기자본의 13.9%), 두올산업(35.74%), 리켐(34.76%), 파인넥스(32.34%), 네오팩트(878.5%), 제이엔케이히터(15.2%), 광림(56.86%), 화신테크(16.17%), 리드(36.19%), 뉴로스(14.5%), 이지웰페어(14.77%), 엠아이텍(17.9%) 등은 최근 몇년간 자본금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대거 나섰던 기업들이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 연도에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기자본이 작은 기업에겐 당장 손실이 부담이 될수 있다”며 “그런데 자금조달을 가능케 한 메자닌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손실분이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편입된다는 점까지 투자자들이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치에 어느정도 부정적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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