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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음식 등 특수용도식품 불법 8개사 적발
식약처, 수거검사에선 2품목 “위험”


[헤럴드경제= 함영훈 기자] 영유아식 등 아이들, 환자들이 먹는 식품을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업체 8곳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이와는 별도로 수거검사에선 2개 품목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 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회수 및 폐기 등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쮸쮸맘마(인천 남동구 논고개로)의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이유식, 세균수 기준 초과) ▷㈜에코맘(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의 산골이유식(브로콜리보미 세균수 기준 초과)이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아, 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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