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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 ‘개미의 반란’은 없었다
우려했던 ‘묻지마 반대’ 없어
GS리테일만 3%룰 걸려 부결


올해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우려했던 일반주주들의 ‘묻지마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부결률이 높아질 것이란 부정적 예측을 뒤집는 결과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정보광장에 올해 주총 정보가 등록된 기업들 중 전자투표를 실시한 기업들의 주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안건이 부결된 곳은 GS리테일이 유일했다.

GS리테일은 하용득 변호사의 감사위원 선임안이 무산됐다. (주)GS 지분만 65.75%지만, 감사ㆍ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발목이 잡혔다. 주총 전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 캐나다연금(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주투자공사(BCI) 등 해외 연기금과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기업들은 전자투표로 일반주주 참여가 늘어도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일은 없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풍산(-55.4%), 풍산홀딩스(-50.4%)는 물론, 진양홀딩스(-40.7%), 농심(-8.1%), 카프로(-35.5%) 등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도 주총에서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풍산의 경우 13.5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경영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며 이사보수 한도(총액 70억원) 승인안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기업들은 실적이 줄거나 기관투자자가 사전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일반주주들이 ‘분풀이’로 반대에 몰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전자투표 도입을 꺼려왔다. 정족수 미달 가능성이 있는 중소 상장사들도 이런 이유로 주저해왔다. 그러나 실제 주총에서 전자투표가 부결로 직결되는 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전자투표 도입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투표 시행에도 주총 안건이 모두 찬성된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풍산은 풍산홀딩스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7.01%에 이르고, 진양홀딩스(62.94%), 농심(45.49%)도 대주주 지분이 많다. 

강승연 기자/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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