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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 신고기한 왜 줄일까…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
60일 이내→30일 이내…자전거래 막는 효과도
여야 간 이견차,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 넘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570건으로 전달(553건)보다 늘고, 8월(252건)보다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세금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9ㆍ13 부동산대책 직후인데도 아파트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원인은 아파트 거래가 실제 일어난 날과 이를 신고한 날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 거래량 집계를 ‘신고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통계집계 방식은 집값 급등기나, 하락기 정부나 가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거래가 급감했는데도,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나타나고, 거래가 늘기 시작하는데도 여전히 줄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면 정부는 정책 대응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가계도 주택 거래 시기나 가격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0일 이내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계약기간과 실제 신고한 기간의 간극을 줄여,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가 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까지 국회에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한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30일 이내’와 ‘15일 이내’ 두가지 안이 경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한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은 지난해 4월, 30일 이내로 줄이는 방향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중 김철민 의원의 15일 단축안이 지난 13일 최종 철회된 것으로 확인했다. 실무적으로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한 기간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된다”라며 “너무 짧은 기간에 신고해야 하면 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 경우는 반영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했다.

이로써 국회에는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남았다.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났던 신고기한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아울러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없는 거래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자전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동시에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제 신고는 현재 의무화가 아니어서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신고한 실거래가만 시스템에 남는다. 이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인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신고기한 단축으로 빠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속전속결로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30일 이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에서도 임대냐 매매냐,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온도 차가 있다”며 “신고를 빨리 하면 현업에 있는 사람보다는 정책 입안자만 편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실거래 신고가 10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를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혀 빠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압박은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며 “실시간 신고로 유의미한 통계를 만들고,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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