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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 이내로 가닥…15일 축소안은 폐기
시장상황 즉각 파악·자전거래 방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행 ‘60일 이내’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현행 60일 이내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철회되면서다. 이에따라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한 개정안 남았다. 이는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안과 같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계약 무효·취소·해제의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3일 철회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계약일과 신고일 간 시간 차가 거래량, 시세 등 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실거래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도 마련됐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한 만큼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15일로 잡았지만, 계약부터 잔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실거래 신고가 평균적으로 30~40일 이내에 이뤄진다”며 “이 기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나와 최종적으로 철회를 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광주을)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남았다. 이 개정안에는 거래는 물론 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신고기한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실거래 가격이 이른 시일 안에 확인이 안 돼 ‘시장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했지만 국토교통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당 의원들은 30일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 지불 시기 등을 고려해 이보다는 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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