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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수제 향초, 환경부 행정지도 받은 이유
[MBC ‘나혼자산다’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개그우먼 박나래가 ‘나혼자산다’ 에서 직접 만든 향초를 대량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환경부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미팅을 위한 선물로 맥주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사용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선물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초를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기 지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나래는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한 사전검사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행정지도 통보를 받은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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