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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이사람 - 윤희웅 율촌 공동대표] 변호사·ICT 전문가 협업 독보적…율촌 강점 부각
미디어·빅데이터·신산업IP
분야별로 특화된 자문서비스



“법 지식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과(理科)적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수년 전부터 현업에서 뛴 전문위원들을 채용하고, 변호사들이 이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고객들이 율촌을 찾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문에서 율촌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세계 IT 전문 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테크로그룹(Techlaw Group)’에 속한 국내 유일 로펌인 율촌은 세계번호사협회(IBA) 기술법위원회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각 실무 그룹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 약 30명으로 팀을 구성해, 산업 최전선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율촌의 ICT 관련 자문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뉘어 있다. 미디어 및 정보통신산업에 집중하는 전통적 의미의 ICT 자문과, 개인ㆍ위치ㆍ신용ㆍ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해 조언하는 데이터 자문,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경쟁력의 핵심인 ‘이머징 인더스트리’에 집중하는 신산업IP 자문이다.

우선 신산업IP와 관련해서는 관련 팀이 지난달 새로 출범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와 직무발명, IP과 관련한 전략 수립이 이들의 업무다.

율촌의 ICT 관련 자문을 총괄하고 있는 손도일 파트너 변호사는 “과거 IP관련 법적 분쟁은 대부분 특허, 상표 등에 국한돼 왔지만, 블록체인이나 유전자가위 기술처럼 ‘특허’라는 기존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신산업IP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M&A가 진행된다면 해당 IP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그 활용 방안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M&A를 통해 빅데이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율촌의 데이터팀은 이같은 영역에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통합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이전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 조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원천 제공자인 고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피인수 기업이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실사도 담당한다.

전통 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이나, 여기서 파생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유료방송 M&A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미래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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