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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 국회 3당 정책위원장ㆍ환노위에 건의서 제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건설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 변경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수립 완화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는 지난달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 6개월까지 허용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 작업이 불가피한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워진다”며 “실효성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작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혼란이 커지고, 안전사고와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며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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