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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정위 존재이유 확인한 거대 포털 불공정 약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유튜브)ㆍ페이스북ㆍ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에대해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정권고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봐도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갑질’이라고 볼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약관 조항들이 버젓하게 살아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실제로 검사단계에서 이미 상당부분이 시정되거나 시정 약속을 받아냈다.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한 공정위의 제대로 된 지적에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유튜브와 카카오 약관에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이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업자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종료는 사유가 구체적ㆍ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카카오는 자진시정했고 구글은 고려중이다.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의 사본을 사업자가 서버에 보관할 수 있게 한 약관(유튜브ㆍ·페이스북ㆍ카카오)도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면 원칙적으로 사본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한 약관(유튜브ㆍ 페이스북)도 시정됐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책임전가를 지적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시정했다. 구글도 조만간 자진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전세계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다. 이용자의 e메일 등 개인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글 본사 약관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고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e메일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얻어냈다. 지금까지 유튜브·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분쟁 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만 소송을 걸 수 있었다. 사법절차상 한국 이용자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음에도 약관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점도 시정됐고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시킨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만하다. 모처럼 이름값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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