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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각양각색’ 이의신청 봇물 예고…실제 조정은 10건 중 1건 불과
- 지역별 속사정 제각각…수도권은 “하향”, 지방은 “상향” 요구 이어질 전망
- 재건축 추진 지역ㆍ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자들도 이의신청 주목…실제 조정은 10% 불과할 듯 

‘반포 3대 대장주’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모습. 이 아파트는 지난 14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서 전용면적 84.76㎡가 15억3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억2800만원(27.2%) 올라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76㎡를 보유한 사업가 최모(50)씨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억3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억2800만원(27.2%) 올라 작년보다 300만원 가까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말에 평소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증여와 매매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조회하고 화가 났다. 현재 살고 있는 전용면적 84㎡ A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73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5만이다. 김씨는 “거래가 안 돼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재산까지 떨어뜨렸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4일, 정부의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각 지역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거나 조만간 접수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해졌고, 각종 정책적인 변수 역시 많아진 만큼 작년 기록했던 역대 최다 이의신청 접수건수를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급증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지난해 737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이의신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 가량에 그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316건이 접수됐지만 조정은 27건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117건 중 168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가격 조정을 바라는 속사정은 지역별로 다르다.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23.4%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17.89%), 강남보다 많이 오른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의 고가아파트들은 대부분 보유세 상한선(50%)까지 세금부담이 치솟았다. 이와 관련 가격 하향을 요구한 이의신청이 대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일부 지방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향 요구가 빗발칠 전망이다.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5.32%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역별로 울산(-10.05%),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은 크게 떨어졌다. 부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6254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9780만원보다 낮았다.

일부 재건축 추진 지역의 경우 상향 요구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워커힐아파트 전용 196㎡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전년보다 13.6% 오른 11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 단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왔다.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시가 상승을 바라는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때문이다. 공시가가 높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고 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이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이의신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은 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안이 발표된다. 제출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후 5월 30일까지 다시 공동주택가격 열람ㆍ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오는 6월 26일 공동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판단기준이 된다. 이외에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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