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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하원 4표차로 ‘노딜’ 거부…브렉시트 6월까지 연장 가능성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 영국 런던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마친 후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영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영국이 아무 합의도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가 6월 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종적으로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보고, 연기 기간을 결정하도록 의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은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하원은 메이 총리가 제출한 ‘노딜 브렉시트 반대 결의안’ 역시 찬성 321표, 반대 278표로 43표 차로 가결했다. 다만, 당초 메이 총리의 결의안은 ‘의회는 이달 29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영국과 EU가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를 ‘법률적 디폴트’(legal default)로 설정한다”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하원은 이 결의안을 ‘의회가 어떤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채 상정했다.

메이 총리는 잇따른 의회 패배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을 포기하지 않고 재차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표결 직후 성명에서 “노딜 브렉시트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브렉시트를 취소해야만 피할 수 있다”며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을 14일 진행하되,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14일 상정되는 메이 총리 결의안은 20일을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만일 합의안이 그때까지 통과되면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6월30일까지 연기한다. 또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브렉시트 탈퇴시점을 이 보다 오래 연기해야 하며, 이 경우 5월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안이 가결되면, 메이 총리는 20일까지 ‘브렉시트 제3승인 투표’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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