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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주택 취득세 최대 50% 인하 추진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구간 신설, 구간별로 0~50% 취득세 인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치권에서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실제 법안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부과된다. 윤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억원 이하는 0.5%,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로 기존보다 50% 낮춘 부과액을 제안한다. 여기에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같은 3%를 적용하고 있다. 구간에 따라 최대 50%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2%에 달해, 같은 기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택 거래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윤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실제 법안을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현재 선거제 개혁법안 논란 등으로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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