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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1만건 육박… 전년보다 32%↑
1만7289명 적발… 과태료 350억원 부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이 총 9596건, 위반인원은 1만7289명으로 2017년(7263건, 1만2757명)보다 약 3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606건(1240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357명)이었다. 이는 전년(다운계약 772건, 업계약 391건)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2011~2016년 평균치(다운계약 287건, 업계약225건)보다는 많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160건(277명)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업ㆍ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전년(538건) 대비 4.4배 증가했는데,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11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조사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지난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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