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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카메라 촬영죄’ 처벌 사례 분석했더니…70%는 벌금형
- 경찰 입건 상태서 여성 불법촬영ㆍ카카오톡 대화방 유포 혐의 인정
- 실형 선고 17% 중에서도 징역 1년 이하 가장 많아…‘솜방망이’ 지적
- 문제 사례 증가 추세인데도 양형기준 없어, 7기 양형위에서 논의 예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형 선고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6년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1866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형이 72%, 실형이 5%를 차지했다. 벌금형 중 300만원 이하가 80%였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47%, 실형이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이 선고된 17% 중에서는 6월~1년이 78%를 차지했다. 감경요소로는 마땅히 기재하지 않은 비율이 43%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유가 20%,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사례가 19%였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해당 범죄의 불법성이 중대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이라며 “사이트 차단보다도 엄정한 기준을 세우고 처벌을 해야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양형기준이 있으면 통상 법정형의 70~80% 선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디지털성폭력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오는 4월 새로 출범하는 7기 양형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께부터로 알려진 정 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를 기소하는 데 시간적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정씨가 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2015년부터 존재한다고 알려진 피해자 모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며 “정씨가 같은 죄를 여러번 저질러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최대 7년6개월까지 검찰이 구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 처분은 판결과 다르므로 2016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도 다시 기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촬영와 유포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2007년 3.9%에서 2017년 20.2%으로 10년동안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공인인 유명 연예인과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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