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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편히 숨쉬려면 민간차량 2부제도 당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차량 2부제와 발전소 셧다운 등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라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도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나마 서울시 정도에서 조례로 추진했지만 결과는 극히 미미했다. 그동안 민간 차량도 2부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으나 정부는 국민 불편을 이유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민간차량 2부제는 실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차량 2부제를 실시한 강릉시의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사례가 그것이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당시 ‘강릉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가량 감소했다.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에서도 민간을 포함한 전면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민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초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된 상태다. 지난 6년간 환경단체가 9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평균 76%가 차량 2부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다행인 건 법제화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니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간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미세먼지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이겨내려면 더 많은 장애를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국민 참여가 필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만이라도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불편 정도는 감수하자는 것이다. 생계가 달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43%에 이르는 국내 경유차량의 질서있는 퇴출도 예삿일은 아니다. 미세먼지의 온상인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전 정책을 재수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치명적인 상황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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