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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됐다“...김기덕 감독, 여성민우회 상대 3억 손배소송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여성신문은 김기덕 감독이 지난 달 12일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김기덕 감독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2월 8일 ‘김기덕 감독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인 비난으로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성 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중 폭행 혐의만 인정됐고,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MBC ‘PD수첩-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이 방송되면서 여성 배우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김기덕 감독은 곧바로 ‘PD수첩’ 제작진과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 배우 두 명을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고 제작진과 여성 배우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김기덕 감독 측은 “‘PD수첩’ 방송과 한국여성민우회의 비난 행위로 인해 영화 개봉이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특히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가 유바리 영화제 개막작 선정, 초청을 받았으나 여성단체가 이를 막았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없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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