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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규제샌드박스 논의 못오른 ‘블록체인’
과기정통부 2차 심의도 빠져
4월 금융과제와 통합심사 뜻
금융위 “암호화폐 실체 봐야”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이 정부의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상에서 재차 누락됐다. 유독 블록체인 관련 사업만 심의에서 잇따라 빠지면서 블록체인 규제 완화 전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5건에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1차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될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부처 간 의견에 따라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정식으로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정식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금융규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여건의 사례가 모아졌고, 그 중에 블록체인 해외송금 사례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전에 열렸던 사전 검토심의회에서 금융위로도 블록체인 해외송금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중복된 수요가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되면서 송금 업무에 활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송금에 활용되는 블록체인이 퍼블릭 개념이 아닌 네트워크 역할에 집중된 것이긴 하지만, 중간 매개체가 되는 암호화폐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으로 거래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서 국내로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실명을 업체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 소모가크고 보이스피싱 오해를 받고 있다는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 애로사항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에만 실명이 확인되면 그 이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자금세탁 관련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외국환거래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건의 주무부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송금 한도 등 관련 법률이 기재부 소관이긴 하지만 부처 의견을 종합해 원칙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소액 해외송금업체들의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다.

지난 1월 블록체인 업계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해외송금업체 모인 측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는 과기부 샌드박스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심의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다른 해외송금 업체 관계자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지속되는 한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 어떤 규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서도 규제완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해외송금을 제외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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