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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대결 앞두고...한진칼-KCGI 소송전 확전
주주제안권 유효여부 이어
조회장 측 '숨은 지분' 논란
주총 이후에도 갈등 예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총 표대결의 승리를 위한 '전투'지만, 소송의 특성상 갈등의 앙금이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승련)는 KCGI에 주주제안권이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1심은 “주주가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은 5일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진칼은 주총일 2주 전까지 의안을 확정해 주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주총 개최일은 27일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의안확정 시한은 13일까지다.


서울고법이 그 안에 한진칼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인용할 경우 KCGI의 제안은 한진칼 주총 테이블에 올라간다. 반대로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한진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KCGI의 제안은 이번 주총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서울고법이 13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1심 판결에 따라 KCGI의 주주제안은 의안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뒤늦게 ‘KCGI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가처분 사건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접수됐다면 그에 맞춰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기세를 잡은 KCGI는 이날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대한항공 본사를 주소로 하고 있는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명의의 지분 224만주(3.8%)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들의 주식취득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진칼 측은 해당 지분 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약 이 지분이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면 또 다시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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