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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상황 판단이 우선”

3월, 새 학기가 되면 다양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학 내의 경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들 사이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 발생이 증가하는 사건이 있다. 바로 준강제추행이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주로 만취한 사람이나 수면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된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학 내 행사의 경우 음주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음으로 인한 충동적인 욕구가 추행으로 이어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성범죄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추행의 오해가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대학생 남성 A는 학과 행사로 떠난 엠티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성 B를 부축하여 방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얼마 후 A가 술에 취한 B를 추행하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수개월 후 B는 A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B의 주장에 따르면 A가 B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가슴을 누르거나 옷을 잡아당기며 옷 안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지만 A는 이러한 행위는 없었으며 어깨동무로 B를 부축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을 주장했다. A는 B가 만취한 상태였으며 고소 역시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뤄졌기에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과 A가 부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만취한 B가 오인할 수 있는 점, 부축하는 과정에서 옷 안을 보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B에 비해 A는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법무법인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발생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만큼이나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의 주취나 기타 사정으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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