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노조 “사측, 판결따라 체불임금 지급해야”
-2심도 4300억 원대 승소…중식비ㆍ수당 등 극히 일부 제외
-“9년째 이어진 소송 회사 발전 저해… 원만한 타결 기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2일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기아차 근로자 측은 선고 직후 “체불 임금 지급을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노조 소속 2만 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4300억 원 이상의 지급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 일부는 이번엔 제외됐다.

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9년 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노사가 논의하는 상여금-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노조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강하게 다툰 것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다시 한번 있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명백히 인정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항소심에서 경영난을 우려해 임금지급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영석 변호사도 “신의칙 쟁점에 대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걸 항소심에서 인정했다”며 “이제라도 회사에서는 더이상 불필요한 소송전이 아니라 협의에 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