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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도로 배출가스 유예기간 1년 앞…車업계 “750만대차 생산 차질” 토로
디젤게이트 이후 실도로 위에서 배출가스 제한 ‘드라이브’
내년 2월 실도로 주행서도 새 규제 적용…완성차업계 “시간 부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도로 배출 규제 가속화될 경우 수백 만대의 디젤차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가스배출량 조작 사건(이하 디젤게이트) 이후로 ‘실도로 주행’ 시 산화질소(NOx)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미 환경보호청의 고발조치로 이어졌다. 소프트웨어를 부착한 차량은 테스트 기계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산화질소를 적게 배출했지만, 실제 운전시에는 허용치 보다 수십배 많은 산화질소를 뿜어냈다.

각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완성차 업체들이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EU 법원은 유예기간을 급격히 앞당겼다.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유예 기간은 내년 2월에 종료된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 당 80㎎이라는 배출가스 기준을 실도로 측정에서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2월에 배출 규제가 실적용될 경우 750만 대의 차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법원에 항소를 하는 것이 완성차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에릭 요나트 유럽자동차체작협회(AC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배출 규제 적용으로) 충격이 엄청날 수 있다”면서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업계 전체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츠비에타 비안코우스카 유럽 협의회 산업부 위원은 “EU 내 수백만 대의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EU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항소를 하더라도 올해 유럽 의회의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완성차업체들이 배출가스 규제로 인한 영향을 과장한 측면도 있다. 비안코우스카는 “자동차 산업계는 마치 세계 종말이 온 것 처럼 이야기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자동차업계의 경고성 목소리를 일축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자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 및 환경 캠페인 그룹의 줄리아 폴리스카노바는 “로비를 하고, 규제를 속이는 것은 그들(완성차업체)을 더 약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제는 배출 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통해서 깨끗한 미래를 안고가야할 때”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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