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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샌드박스 기간 끝나면 ‘불법’ 우려
- 임시허가 후 본허가 위한 후속조치 미비 여전
- 산업융합촉진법엔 허가 유예 ‘안전장치’ 존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임시허가를 받은 후 정식허가(본허가)를 받기까지 통로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법, 제도가 없어 사업화 하지 못한 신기술, 신서비스를 우선 출시토록 하는 제도다. 임시허가 등을 받은 이후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본허가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해 총 4년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유효기간 중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술 및 서비스가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의 근거가 되는 현 정보통신융합법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만 명시돼있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반면, 산업부 소관 규제샌드박스의 근거인 산업융합촉진법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통상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비스는 IC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서비스와 결합한 융합신서비스가 많다. 타 부처와의 협의,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언제쯤 완료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업이 과기정통부가 아닌 산업부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다.

과거 블루투스 전자저울로 ICT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 1호를 획득했던 그린스케일은 지난달 30일자로 산업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린스케일은 과거 임시허가 1호를 획득하고도 기간 내 법령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불법기술 상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설완석 그린스케일 대표는 “경험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유효기간 만료 후 무허가 불법기술이 될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본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은 과거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ㆍ임시허가 제도 때부터 지적돼온 사안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며 “실제 법령 개정을 통한 본허가 발급으로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제도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타 부처 간 이견으로 아예 신기술, 신서비스가 막힌 예도 있다. 앞서 블록체인 기술업체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는 부처 간 이견으로 지난 14일 1차 심의위원회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20일 모인의 블록체인 송금서비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2차 사전심사를 진행하지만 결과는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현재의 ICT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상 기업하려는 사업자들을 범법자화 시키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업이 허가유예가 가능한 부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는 등 자구책을 만드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나 개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논의 당시 사업의 안정성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니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된 부분을 행정부에서 규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또,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토록 한만큼, 임시허가를 받았다면 행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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