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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바디, 잡티지우개, 플라즈마 등 ‘점 빼는 기계’는 불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 32곳(제조 4, 수입 5, 판매 23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지씨에스, 인포로닉스, 조이엠지 3건 뿐이다.

식약처는 설사 합법적인 제품이라도,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석달간 이어진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무허가 제품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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