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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헤럴드경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 속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이 폴더 속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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