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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전과 10범’ 영장
[헤럴드경제]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께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B(53) 경위와 C(38) 경장을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로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이 자신의 차를 제지하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0범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의 차량에 치인 B 경위는 머리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 경장 역시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또다시 달아나려 했다.

A씨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2시간 만인 당일 오후 11시 5분께 충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인근 도로에서 그를 붙잡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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