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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뭐길래…검경수사권 막판 변수로 부상
-檢 “무늬만 자치경찰제…정보ㆍ수사경찰 분리 이뤄져야”
-警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비현실적…국가수사본부체제로 비대화 통제 가능”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오전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ㆍ경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자치경찰제’ 논란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선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ㆍ정ㆍ청이 합의한 자치경찰은 수사기능이 여성ㆍ청소년ㆍ교통 사건에 국한돼 있다.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이관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 5000명, 최종적으로 4만 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경찰이 대테러, 첨단범죄 등 국가 전체의 치안업무를 담당한다면 자치경찰은 일부 지역에 소속돼 생활안전과 교통, 청소년아동 문제 등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각종 통계를 상호공유하고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동안 1차적인 수사권한을 경찰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자치경찰제가 걸림돌이 됐다. 검찰은 전면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은 채 수사권을 넘길 경우 중앙통제에 의한 독립성 약화로 인해 중립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결국 국가경찰이 독립적으로 형사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형태와는 다르다”며 “수사경찰ㆍ행정경찰ㆍ정보경찰을 분리하지 않아 국가경찰의 권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규모도 작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정책부서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말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사실상 국가경찰체제를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나눌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부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안이지,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원천적으로 별개의 안”이라며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은 지금도 분리돼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정보경찰과 수사경찰도 지휘해 권력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체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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