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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탄력근로시간 확대 합의실패…논의 하루 더 연장
지난달 17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 모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0시간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논의는 하루 더 연장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는 18일 오후 3시 50분 시작해 19일 새벽 1시 40분이 되서야 끝이 났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는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을 두고 노사는 대립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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