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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결혼→월 30만원 5년간 납입→5000만원 수령…‘충북행복결혼공제’ 300명 모집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충북행복결혼공제 공고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혼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을 해 매월 30만원 씩 5년간 납부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참여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결혼·근속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결혼 후 매월 3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매월 20만원)과 지방자치단체(매월 30만 원)가 일정 금액을 더해 5년 만기가 되면 원금 48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의 기업 부담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은 1만1000원까지 낮아진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2160만 원만 내면 3600만 원을 지원받아 세제혜택을 제외한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도 추가돼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 받는다.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에는 도내 청년 근로자 400명을 지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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