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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인터넷.방송 통제 가속...연예인 외모까지 규제
-인터넷ㆍ방송 콘텐츠 통제…검열 우려까지

-국민의 주관적 판단도 무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주관적 선호도는 무시한 채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험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방법이 정말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지 국민 통제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국민이 후자로 평가한다. 중국이 했던 미디어를 이용한 국민통제와 닮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음란물·불법도박 등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그 차단 방식으로 ‘https’(보안접속)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 https는 암호화된 프로토콜로 사용자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운송 체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이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질을 흐려 혼돈을 줄 뿐 검열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성명에서 “곧바로 개별 이용자들의 패킷이나 접속기록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감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접속차단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신의 통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SNI 필드는 암호화되진 않지만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이런 보안 목적의 영역마저 규제에 이용하고자 관리·통제 권한 아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번 차단 방식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어떤 사람이 네이버를 언제 접속하는지 자체를 정부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보내주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일이 다 검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펴등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통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여가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외모의 획일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은 무시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까지도 오로지 정부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중국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선택과 자유는 최소화되는 사회로 끌어가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 부디 국민의 오해만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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