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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 인터뷰] “암호화폐 명시적 규제 하루빨리 도입을”
로펌 내 TF팀 이끌며 제도 정비 등 자문
美·日 등도 규제 정해 질서있는 시장관리
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 대응도 모순적

법무법인 세종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조정희 변호사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명시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조 기자/checho@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비유하고 싶다. 사람들이 골드러시로 서부로 몰려간다. 무법천지가 된 서부에 정부는 마땅히 법을 집행할 보안관을 보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방조하거나 무조건 금지하는 것 모두 답이 될 수 없다며 이 시장에서만큼은 정부의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야 암호화폐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2016년 20여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종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끌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 정비 자문뿐만 아니라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명시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자유시장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통념과는 다르다. 그는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국내법적으로 규제를 형성해 놔야 앞으로 이뤄질 전 세계적 암호화폐 표준 제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각 나라마다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 몰타나 케이만제도처럼 전통적인 조세회피처들은 아무런 규제를 안 하지만 일본ㆍ미국 등은 규제를 정해놓고 질서있게 시장을 관리한다.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따라가야 하고 미리 스스로 합리적 규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ㆍAnti-Money Launderin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법은 투기와는 상관없이 암호화폐 거래 금원이 테러자금 또는 마약 돈세탁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다. 암호화폐 회사들에는 그들이 거래하는 이용자를 충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기관 뒤에서 그림자 규제를 하는것을 넘어서 시장의 룰을 정립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결국 시장을 건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법률자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조 변호사는 “그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에선 시장에 제대로 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 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의 한계선을 넘는 사기성 프로젝트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도 암호화폐 공개(ICO)해서 금원을 모집했다가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명의 계좌로 옮기면 배임이고, 백서에 공표했던 내용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팔고 금전을 받으면 사기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정책에따라 투기화된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진흥하자는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며 “암호화폐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진흥하겠다는 것은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은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프라이빗(private)과 퍼블릭으로 나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조 변호사는 “각 회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할 때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을 운용할 때는 각 노드(참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한다. 그 보상이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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