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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았던 규제 장벽…첫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무산 위기
-블록체인 해외송금,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 제외
-기재부ㆍ법무부 “가상화폐 투기, 자금세탁 우려 때문”
-모인 “정부 주장 기술적으로 말 안돼…글로벌 경쟁 후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블록체인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와 법무부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카카오, 올리브헬스케어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안건을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송급업체인 모인이 신청한 안건은 제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반면 기재부와 법무부가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이 신청한 안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해외송급업자로 등록 허용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인 송금한도, 시중은행 유사 규모로 증액 등 두 건이다.

이중 기재부와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부분이다. 두 부처는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면 지난해 있었던 가상화폐 투기가 재현될 거라고 보고 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가상화폐시장 변동은 글로벌 요인이 가장 크다”며 “시중은행에서도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발표하곤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이 출렁이지 않는 것만 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재부와 법무부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을 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송금인과 수취인은 현금을 보내고 받게 된다”며 “송금 과정에 있는 정산 활동만 가상화폐로 이뤄지는 것으로 자금세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명했다.

서 대표는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지금 당장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실증 실험을 통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막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에서 한국이 뒤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외송금 분야 블록체인 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가상통화 인정 여부 관련 G20 국가들 눈치를 보는 정부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현실”이라며 “해외 은행들은 가상통화 리플로 국외 송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는 이런 규제마저 풀지 않고 있어 더욱 핀테크 신산업에서 뒤쳐지고 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자금모집(ICO)을 금지하는 등 블록체인 활성화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과기부는 오는 20일 모인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2차 사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내에 안건 수용 여부에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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