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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인증 2.0]소비자 절반이 안면인식 ‘거부감’…생체인식 부작용도 확산
-브루킹스연구소 美 성인 2000명 조사
-공공장소 안면인식 도입 반대>찬성
-도용우려 파장 커 규제강화 필요성
-성차별, 인종차별 논란도 제기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면인식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안면인식이 최신 생체인식 기술로 꼽히지만 정작 소비자 절반은 주요 공공장소에 안면인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체인식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이 침해되고 각종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미국 유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는 상점에 도난 방지용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장소별 안면인식 기술 도입에 대한 소비자 반응 [브루킹스연구소 제공]

공항, 경기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각각 찬성 의견 31%, 33%보다 많았다.

단 학교의 경우 학생 보호 차원에서 안면인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반대(38%)보다 앞섰다.

치안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안면인식 필요성도 분명 있지만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표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응답자 42%는 안면인식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답했고, 50%는 안면인식 사용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35%는 정부가 강력하게 안면인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도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규제 필요성 응답률은 70% 수준이었다.

실제 세계적으로 생체인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0년 만에 제정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령 GDPR은 생체인식 데이터를 ‘민감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생체인식 데이터를 고유식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금지하되 예외조항을 뒀다.

확실하게 사용자 동의를 얻었거나 고용ㆍ치안 등에 사용될 경우, 공중보건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법적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 안면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모습 [MIT 미디어랩 제공]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수준이라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5, 6년 전부터 애플과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지문인식이 적용되며 관련 기술이 대중적으로 퍼졌지만 2017년 7월 기준 일리노이와 텍사스 등을 제외하곤 미국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인식 정보로 식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됐다.

미비한 규제 속에 생체인식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체정보는 한번 도용될 경우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정보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돼 미국 전ㆍ현직 공무원 지문정보 약 560만건이 유출된 사례도있다. 위조 실리콘 지문이나 캡처된 얼굴ㆍ홍채사진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이 해제되는 시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명근 충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ISO 등 국제 표준기구에서도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각 국가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생체인식 기술이 성차별, 인종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이 부올라미니 MIT 미디어랩 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안면인식 정확도가 백인 남성은 99% 이상인 반면, 흑인 여성의 경우 오류율이 최대 35%까지 나타났다. 백인 여성은 오류율이 7%, 흑인 남성(12%)보다 낮았다. 실험은 마이크로소프트, IBM, 중국 메그미 등 3개 사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진행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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