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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2배 인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기업의 미술품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문화접대비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포함하는 세제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KIAF 2018 전경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문화접대비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구입 비용으로 인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안을 시행했다.

미술품 손금산입 한도 인상은 미술계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간 작품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가는 2016년 기준 1189만원, 2017년 기준 1385만원이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에 맞춰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 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그 범위가 소액 미술품으로 넓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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