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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이상 증상을 명현반응이라 기만”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
식약처, “변명, 환불 거부 구실로 악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주장하는 악덕 업체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하는 실정이다.

‘명현반응’을 내세우는 악덕 업자들은 나아가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577-2488이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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