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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열 기자의 생생건강] ”2019년 놓치면 후회할 의료혜택 꼭 숙지하세요”
- 새해 맞아 다양하게 바뀐 의료법, 아직 잘 모르는 경우 많아
- ‘폐암,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연명의료, 우울증, 1세 미만 아동ㆍ임산부’는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진 의료법에 따라 폐암과 비뇨기ㆍ하복부 질환과 같은 난치병 및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들에 대한 검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울증 검사대상에 젊은층이 포함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한 조건도 조정됐다.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률 문제를 고려한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혜택도 늘어난다.

▶사망률 1위 ‘폐암’ 국가검진에 추가 포함=먼저 올해 7월부터 54~74세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약 11만 원인 검진 비용 중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 1,000원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 수는 1만 7969명으로 사망률 1위 암을 기록했지만 조기발견율은 20.7%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만 55세에서 74세 중30갑년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고, 이들의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에 비해 약 3.7배 증가했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지는 만큼 조기발견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월부터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는 신장(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충수돌기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복부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평균 5~14만원에서 절반 이하인 2~5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전문의 판단으로 비뇨기나 하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별다른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라면 추가 검사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완화’=3월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은 암 등 치명적 질병에 의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환자를 위한 법으로, 그 동안은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직계혈족이 합의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쉽지 않고, 오히려 연명의료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절차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동의해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ㆍ비속인 자녀로 축소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금이나마 쉽게 중단할 수 있게 됐다.

▶ ‘20세, 30세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 대상 포함=우울증 검사 대상도 2030세대로 확대된다. 2017년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인 자살로, 청년세대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2년 대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46.1%, 30대 환자는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실시,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의료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대한민국 출생아 수는2007년 49만 여 명에서 2017년 35만 여 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42%에서 20%, 종합병원 35%에서 15%, 병원 28%에서 10%, 의원 21%에서 5%로 낮아졌다.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한도가 인상됐고,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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