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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9호’ 발간
- 경영진 감독 위해 회계ㆍ재무뿐 아니라 법 전문가 비중도 증가
-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3년 연속 증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감사위원회 저널 9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저널에는 감사위원ㆍ감사의 올해 1분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신 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모범규준 개정과 활용, 대응방안도 다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는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변화된 사항을 숙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제고되면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으로 독립성 이외에도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삼정KPMG가 201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감사위원 경력 현황의 전문성을 조사한 결과, ‘회계 및 재무전문가(13.3%)’와 ‘법 전문가(12.7%)’의 비중이 전년대비 각각 5.6%포인트, 2.5%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감사위원 내 여성감사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감사위원 비중은 1.6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집단사고를 방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됐다.

신경섭 감사부문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최소 분기에 한 번씩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 계획 단계나 감사 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시의성 있는 부정 적발 및 신속한 시정조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시기가 연초와 연중으로 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을 새롭게 발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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