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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美 무역확장법 대비 전략 세워야”
한미FTA 주역 웬디 커틀러
전경련 초청 세미나서 조언

최대 현안 수입차 무역확장법
美 정부 3개 시나리오 검토 중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회장은 최근 양국간 통상 현안인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 최근 지구촌의 통상마찰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USMCA(신 NAFTA협정) 비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며, 합의 후에도 양국간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풀어가기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협조,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 미 상무부가 여러 옵션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했다.

옵션으로는 ▷최고 25% 관세 부과 ▷ACES(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량) 관련기술에 대한 제한 ▷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사회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대표부 대사),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KDI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될 경우,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NAFTA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USMCA의 조기 비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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