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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력근로제, 교섭단체 간 약속”…2월 처리 재확인
경사노위 권고안 기준 법안 마련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라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합의를 안해도 국회에 가면 해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입법부를 상대로 높여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집권 기반인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사실상 불참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모두 대화 테이블에서 떠난 셈이다. 이에 이달 내 노사 합의는 어려워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 3월로 종료되는 와중이다.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든, 않든 일단 탄력근로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앞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된다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안된다면”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야권도 적극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20년동안 할 만큼 했다”며 “민노총은 국민과 대화를 거부한 만큼,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2월 처리를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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