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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서 떠난 노동계…與 “탄력근로제 2월 처리”
- 교섭단체 간 약속한 사안…與, 2월 처리 재확인
- 경사노위에서 나온 권고안 기준으로 법안 마련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합의를 안 해도 국회에 가면 해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입법부를 상대로 높여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사실상 불참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모두 대화 테이블에서 떠난 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 3월로 종료되는 와중이다.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든, 않든 일단 탄력 근로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앞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안 된다면”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야권도 적극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20년동안 할 만큼 했다”며 “민노총은 국민과 대화를 거부한 만큼,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안건은 경사노위에서 나오는 ‘권고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계가 없어도 ‘공익위원 권고안’은 나올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국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이유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권고안을 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여당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치적 합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패싱(건너뛰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노동계의 참여여부가) 결정됐는데, 벌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며 “일단 대화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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