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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도 재허가시 재난방송 실적 평가 받는다

- 재허가 심사시 재난방송 계획 적정성 심사
- 케이블TVㆍ위성방송도 방송평가에 반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올해부터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도 재난방송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 IPTV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의 재허가 심사시 재난방송 실적을 반영토록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재난방송 관련 운영 및 인력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기존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외에도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배점 10)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IPTV 3사에 대한 재허가 승인이 내려졌던 만큼, 재난방송 실적 평가는 5년 후 재허가 심사 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방송평가에 재난방송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재난방송ㆍ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 등을 9등급으로 나눠 상대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의 재난방송 실적 평가는 올해 1월1일 방송분부터 적용되며 내년에 실시하는 올해분 방송평가부터 반영된다. 방송평가는 방통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비상계획관실과 논의해 세부적인 재난방송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IPTV를 포함한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 재난방송 실적을 평가받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재난방송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적 평가를 추진해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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