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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법음란물 대책, 늦은만큼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한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불법 음란물의 모니터링 대상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의 방심위 심의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키로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아예 폐쇄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유포로 인한 피해는 재유통에따른 2차 피해를 쉽게 유발한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마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형사 처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발표된 지 1년도 더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도,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명백한 음란물 삭제 요청을 한 후 2~3일은 기다려야 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자를 벌금형 대신 징역형에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게 지난 12월일 정도다.

이번엔 국회가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기본이 될 관련법들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법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거나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려면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되어야만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늦은만큼 이제는 속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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