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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전 주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시 서구는 올해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주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이에 따라 서구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 시행해 왔다. 지난 2016년 182건 1억800만원, 2017년 149건 9400만원, 2018년 119건 73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450건에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탑승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일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위로금은 지난해 대비 10만원씩 상향됐다. 이밖에 벌금(최고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실비 보상한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험금 신청은 인천시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 콜센터(1899-7751)에 문의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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