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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불러온 불법체류자 급증
지난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는 법무부의 통계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후유증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만1041명) 대비 10만4085명이나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41.4%다. 모두 사상 최대다. 법무부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입국 문호가 넓어져 불법 체류자가 늘었다”지만 소득주도 성장론때문에 얼버무리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유는 뚜렷하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중국 동남아의 근로자들을 끌어들여 불법체류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유없이 출입국 관리가 허술해진 것도 아니다. 출입국 관리 기준이 급격하게 바뀐 것도 없다. 최저임금 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통계도 그걸 곧바로 보여준다. 밀레니엄들어 국내 불법체류자는 단속 강화 여부에따라 줄거나 늘어났다. 많이 늘어난 해라야 고작 2만명 안팎이었다. 심지어 2016년에는 5200명이 줄었다. 그러던 것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시작된 2017년 4만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0만명선이 된 것이다.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올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급히 오르는 만큼 불법체류자 유입 요인도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1년 이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한국에서 일하다 기간만료후에도 돌아가지않는 ‘장기형’ 불법체류자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그냥 눌러앉는 ‘단타형’이 훨씬 많다. 전체 불법체류자중 비율이 74%나 된다. 불법체류자 4명중 3명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로 인한 폐해다. 어렵게 자격요건을 갖춰 취업하는 정상적인 외국인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준다거나 번 돈을 모두 송금해 내수에 아무 도움도 안된다는 건 한가한 얘기다.

정작 중요한 건 이들이 정부의 관리 및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어 범죄 및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에의한 범죄가 살인의 경우 내국인 보다 2.5배 높았고, 강도는 1.4배, 폭력 행위는 1.3배 높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은 출생기록이 없는 ‘그림자 아이’를 만든다. ‘인권그늘’ 속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해당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겨날 수도 있고 국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최저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속도조절 이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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