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정식 의원, ‘경단녀’ 재고용 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하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임신이나 출산으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을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했던 기업에 다시 재취업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세제지원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과 자녀교육’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미만’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기간 2년 연장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단절 여성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16년 600만원, 2017년 1400만원(전망), 2018년 1500만원(전망)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원천적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인 결혼이나 자녀교육은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으로는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조 의원은“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