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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추가 조사 없이 ‘재판 청탁’ 정치인 사법처리 검토…양승태 조사 일단락
-김기춘 총 3차례 소환 조사, 소환 거부 서영교 대신 비서관 소환조사
-이미 확보된 진술, 증거 등 토대로 박근혜 등 기소 여부 법리 검토
-양승태 ‘조사, 조서열람’ 총 5차례 검찰 출석..17일 밤 늦게 귀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청탁’ 의혹에 연루된 법원 밖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7개월 가량 이어진 수사를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인사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 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이어갈예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다.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수차례 불러 추궁했고, 소환에 불응한 서 의원의 경우 보좌관을 대신 출석시켜 조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전부터 밤10시경까지 14, 15일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검토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처벌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후 정치인 등 법원 외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이미 법원 외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원 외 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과 ‘재판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행정처에 의무 없는 재판 개입을 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늦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우 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아들의 성범죄 재판을 벌금형으로 선고해달라고 청탁했고, 이를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법에 전달했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4년 11월 보좌관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6년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관련해 향후 재판 추이를 알아봐 달라고 임 전 처장에게 요청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노철래 전 의원은 임 전 처장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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