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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하나ㆍ외환은행 제도통합안 타결
[헤럴드경제]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인사 급여 복지제도 통합안이 17일 타결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총 조합원 1만40명 중 9037명이 참여했다.

합의안에서 노사 대표는 직급체계를 4단계로 통일하고 복지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급여 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데에 합의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달 28일에도 통합안 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고, 이번에 다시 마련한 합의안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2018년 임금 단체협약 합의안도 이날 투표에서 통과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올해 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2.6%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4.6%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56세로 1년 연장하고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44세도 특별퇴직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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