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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자, 주담대 채무조정 동시 가능해진다
-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주담대 채무조정 동시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면서 개인회생 이행까지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이날 오후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먼저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된다.

이는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추이를 본 후 법원과 협의해 적용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된다.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도 제고된다.

현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 조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017년 3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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